해외주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천만원 초과가 아니라 분할 납부가 안되고, 일시납으로 해야하는데.
그 일시납부 금액을 할부로 나누는게 아니라 두 번 나눠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있고, 그 금액이 7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번에 700만원 입금이 아니라
300만원 한번, 400만원 한번 이렇게 700만원을 입금 해도 상관 없나요?
할부는 아니고 일시납이긴 한데 두 번 나눠서 입금하는거에요
가상납부 계좌 납부 해야 할 금액 700만원이면
a계좌에서 300만원 넣고, b계좌에서 400만원 넣고 이런식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일부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해당 계좌에 자유롭게 납부하시면 되며 나누어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분납이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1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뿐이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경과일수
1일당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