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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시간제 알바생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4대보험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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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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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주휴일 등)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와는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에 미달되실것 같습니다. 180일에 6개월간 무급일(토요일 등)이 제외하고 카운팅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 근무를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시간제 알바생으로 일했다는 것 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