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시간제 알바생으로 일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4대보험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주휴일 등)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라는 근로자는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와는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퇴직사유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180일에 미달되실것 같습니다. 180일에 6개월간 무급일(토요일 등)이 제외하고 카운팅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곳 근무를 통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6개월정도 시간제 알바생으로 일했다는 것 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