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임대인이 매매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전세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속거주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에서 승소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