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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1.21

전세들어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그대로 인수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제가 전세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데 .. 그 집이 가격이 전세가 밑으로 혹은 전세가 근처까지 떨어지셔 집주인이 전세값을 줄수도 없다고 하면 그 집을 사는거 처럼 바로 처리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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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권리가 생기거나 한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본인이 매수한다고 한들 그 부동산에는 권리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등의 동의도 필요하고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나 기타 채권 세금등이 없을경우에는 직거래 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보통 문제가 생길때는 여러 문제들이 같이 겹쳐서 문제가 생기기에 법적절차를 받아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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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하는 가격과 일정이 합의되고 계약서 작성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동일한 가격이라면 매수에 금전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매매계약서의 작성, 실거래신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당사자 세금납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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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임대인이 매매에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전세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계속거주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에서 승소한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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