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만일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가요?
공수처가 만약에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된다면, 수사가 쉽게 이루어질지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같은 고위 공직자는 보통 수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찾거나, 수사 방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호처 수사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철저하고, 관련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수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는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대통령도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할 것이나 쉽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유들을 고려하더라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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