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주주의 지분으로 취함으로 발생된 결손금액을 일정 자본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수(端數) 자본금의 정리, 회사 분할,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자본금 감소'로, 증자(增資)의 반대 개념이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消却)이나 주식병합(倂合)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병합을 통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한다.
한편,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어야 한다.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
감자에는 사업 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대부분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실질적 감자'는 자본감소와 더불어 일정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회사의 순재산도 같이 감소시키는 것이다. 회사의 과잉재산의 반환, 영업규모의 축소, 합병 시 당사회사의 자산상태의 조정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행된다.
'형식적 감자'는 자본금만 줄고 그밖의 회사재산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할 때 이를 보전하여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형식적 감자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금이 10억 원인 회사가 수년간 적자를 내 실제 자본금은 5억 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50% 감자를 하면 납입자본금이 5억 원이 되어 실제 자본금과 같아진다. 이렇게 감자를 해야만 장부상 회사가치와 실제 기업가치가 동일해지는 것이다.
강제적 감자
'강제적 감자'란 일반적인 '자율적 감자'와 달리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회사정리법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주식강제소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개혁 관련 법률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기관의 감자나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감자를 규정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