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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43
유연한칼새14321.12.27

퇴직 시 입사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로

제 입사일은 2019년 7월 22일입니다.

영업점 폐쇄로 2021년 12월 31일로 업무 종료 해고통지서를 받앗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다른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때와 차이 나는 연차 갯수만큼 제가 받을 수 잇을까요?

받을 수 잇다면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2021년 발생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엿고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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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수와 회사에서 부여하는 일수를 비교하여 이 일수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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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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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 11일+15일+15일로 총 4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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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별도의 연차휴가 재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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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11+15+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7.7일(11+6.7+15+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이미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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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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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7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면 총 47.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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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9년 7월 22일부터 20년 7월 21일까지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0년 7월 22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개 발생

    21년 7월 22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총 15개 발생

    되며, 위의 개수와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를 비교하시에 입사일 기준으 유리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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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경우 연차 발생일수가 다른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햇을때와 차이 나는 연차 갯수만큼 제가 받을 수 잇을까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입사일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26개 발생할 거승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잇다면 몇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잇을까요?

    2021년 발생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엿고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이중 15개를 제외하고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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