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1월 08일 입사했을 경우 12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안나오면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2월 08일에 출근해야 연차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맞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최소 12월 8일까지는 일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 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7일까지 개근하여야 하며, 12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8.에 입사한 때는 적어도 12.8.까지 근무해야 12.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