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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부터 일을 했는데 사장님 사모님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돈은 30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한달로 계산하면 차이가 좀 나서 시급에 대해서 말하는게 나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하는데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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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30원 덜 받고 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교적 작은 금액일지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입니다. 질문자님도 법정급여를 지급 받고
각별한 분들인 만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급여에서 미달하는 것이라면 소액이라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관계이시니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그 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3년 이내 청구도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0원이든 100원이든 미달은 미달이고 위법사항입니다
다만 사장님과 아는 사이면 대외적으로 문제 삼긴 그러실테니 사장님과 잘 얘기해보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고 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약정한 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당연히 말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사장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