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요즘 이슈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한도 위반 기준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 적용 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금 토 일
기본근무 8, 8, 8
연장근무 2, 2, 2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이 총 30시간이므로 40시간 한도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 근로 시간이 30시간으로 40시간이 안되지만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맞는건지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