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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3.08

주 40시간 미만 시 유급휴일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요즘 이슈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한도 위반 기준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 적용 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금 토 일

기본근무 8, 8, 8

연장근무 2, 2, 2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이 총 30시간이므로 40시간 한도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 근로 시간이 30시간으로 40시간이 안되지만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맞는건지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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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10+8×0.5+2×1)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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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도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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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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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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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기본급여 + 휴일근로수당 1.5배로 하여 2.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가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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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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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에 대해서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하시고,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100%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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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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