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시 유급휴일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요즘 이슈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한도 위반 기준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 적용 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금 토 일
기본근무 8, 8, 8
연장근무 2, 2, 2
이렇게 하면 근무시간이 총 30시간이므로 40시간 한도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 근로 시간이 30시간으로 40시간이 안되지만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맞는건지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시급×(10+8×0.5+2×1)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도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기본급 100% +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 제공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기본급여 + 휴일근로수당 1.5배로 하여 2.5배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가 더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에 대해서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하시고,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100%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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