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서울의봄 영화를 보고 또한번 화가 났습니다.
그시절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공소시효의 이유로 국가 기관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면죄를 줍니다.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개정안이 나왔지만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만 이모양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명국들도 마찬가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살인죄만 공소시효가 없고 다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주마다 그 세부규정이 상이하나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