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전 치료관련건이라면 소멸시효전이기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2년전 병원비 청구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니 신속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2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다른 보험금을 정구하려면 해당하는 서류도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수술비는 수술기록지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등 보험사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고 정액형보험의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위 청구기간은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난날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이내에 보험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보험청구기간을 지나게 되면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간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몇가지 사유는 환자로 인한것이 아닌 병원의 사유등으로 기간을 더 연장하여 신청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라 2년전이라면 청구하시면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