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저희 회사가 7월말로 폐업하게 되었어요. 직원일부는 모회사로 들어가게 됐는데요(별개사업소로 되어있음)직원중에 몇분이 연말에 정년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요. 실상 전직하고 5개월정도 되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년만료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상 전직하고 5개월정도 되더라도 과거에 근무한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정년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전직하고 5개월만에 정년퇴직하셔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같이 산정되므로 실업급여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 예정으로, 연말에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에 대해 질문주신 듯 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8개월 내 다른 직장을 다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정년의 도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입니다.
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하신 회사에서 모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후에 해당 모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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