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2명이며 팀장님이 있고 저는 팀원입니다.
5/8일자로 저희 부서 업무가 6/30일자로 종료된다고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팀장은 잔여업무 정리를 위해 남고, 저한테는 5/31일자로 퇴직하라고 하면서, 올해 한번도 못쓴 약 2주간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주 정도를 위로금조로 지급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당연히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1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부당해 보이고, 최소한 퇴직 1개월 전 고지해야 함에도 5/31일로 퇴직일자를 종용받은게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최소 약 3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과, 팀장님과 동일한 날짜에 퇴직하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을 종용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에는 거부하시면 되고,
이를 받아들이시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용'은 거부하면 그만이고 실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부서의 업무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앞선 내용들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서가 사라진다고, 직원도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