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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구미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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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하루근무 9시간 퇴직금

안녕하세요 떡볶이프렌차이즈에서 1년동안 주말 하루에9시간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근로자계약서를 작성을안하고 일한지1년넘었는데 그래도 퇴직금받울수있나요? 만약못받으면 고소? 같은걸 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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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주 9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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