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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건지 아니면 정당한건지 헷갈리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차임을 연체했다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에 임의로 들어갈 수 없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뺀 부분은 절도죄 또는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출입하여 물건을 빼내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