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입사하고 바로 4대보험도 등록안해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줬습니다. 계속 요청 끝에 7개월째 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늦게 작성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내에 아직도 작성안한 직원 존재합니다) 또 12월 31일 퇴사일이였는데 주말에 돈 주기 싫다고 12월 26일 까지 근무로 치고 연차 2.5개를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전에 구두로 말하고 퇴사일 협의봤는데 갑자기 말바꾸셨서 우기시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연차 휴가, 기타 복리후생 등을 명시한 문서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복 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상향되는 구조이고, 속하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보입니다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이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사업주는 노동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써야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법규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