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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솔개148
한가한오솔개14823.05.03

부모님이 형님 앞으로 해주신 집을 못팔게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형님이 장남이라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형님명의로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동안 집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평소 형님이 살아생전 부모님한테 하는 행동이나 동생들한테 하는 행동이 가족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특히 형수라는 사람은 평소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우리 형제들이 마음이 바뀌어 그 집을 팔지 못하게 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몇일전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가 짐을 정리할려고 갔더니 말한마디 없이 짐을 모두 정리하고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잘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직접왔어 가족들이 출입을 못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갈수 없도록 한것에 형제들은 화가 많이 나서 다른 대책을 세워 집을 형제들 동의없이 절대 못팔게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주었으며, 그집을 장만할때 형님은 그 어떤 경제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란 사람이 철저하게 동생들을 기만하고 부모님 봉양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동생들에게 하는 행동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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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생전에 증여를 하신 것인지, 명의만 형님 앞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 소유인 명의신탁관계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지만

    생전에 증여를 하신것이라면 증여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들이 많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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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소유권은 장남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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