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에 있는 소형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 몇 가지 된다고 하던데요.
취득세의 경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부과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주택 양도시 상기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보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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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 및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상취득시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 8% 3주택이상은 12%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주택은 8% 4주택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