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무 다시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사년은 2016년입니다.
50인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기준이 19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온줄압니다.
저는 그이전 입사자라서...
80프로 근무일수를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사정과 하계휴가등을 회사측에서
연차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생기면서 입사초마이너스 부분을 15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2016년 : 마이너스6
2017년 : 15개-전년소진분6개=9개
이런식으로 매년 차감하다가 2019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한달근무시 연차한개가 생기는거로
바뀌었 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도 바뀌었구요.
그런데 19년 입사자는 적용하고 기존 사원들은 매년 아직도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그해 남은거는 정산하는거로 아는데 계속 차감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법이 바뀐부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새로운 법으로 적용하는게 상식적이라보며집니다.
그리고 입사첫해 연차1개와 지금 연차1개의 임금차도 존재하므로 정산한다는것도 이상하구요.
입사한지가 몇년째인데 매년 연차가 없다는식으로 대답하고 명세서에 표시도 안되어있고요.
올해 52시간인데 교대근무로 근무가 안맞아
52시간 맞추기위해 연차로 휴무빼고
퇴직금에서 정산한다고 말하는것도 이상하고
현재 그래서 거부하고 52시간이상 근무하는주도 있습니다.
정말 연차를 회사 유리한쪽으로 유도하는거같아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