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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슴벌레51
검은사슴벌레5122.05.15

연차휴무 다시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사년은 2016년입니다.

50인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기준이 19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온줄압니다.

저는 그이전 입사자라서...

80프로 근무일수를 채워야 연차가 발생한줄 압니다. 그래서 개인사정과 하계휴가등을 회사측에서

연차처리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해에 연차 15개가 생기면서 입사초마이너스 부분을 15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2016년 : 마이너스6

2017년 : 15개-전년소진분6개=9개

이런식으로 매년 차감하다가 2019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한달근무시 연차한개가 생기는거로

바뀌었 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도 바뀌었구요.

그런데 19년 입사자는 적용하고 기존 사원들은 매년 아직도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그해 남은거는 정산하는거로 아는데 계속 차감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법이 바뀐부분이 있으면 정산하고 새로운 법으로 적용하는게 상식적이라보며집니다.

그리고 입사첫해 연차1개와 지금 연차1개의 임금차도 존재하므로 정산한다는것도 이상하구요.

입사한지가 몇년째인데 매년 연차가 없다는식으로 대답하고 명세서에 표시도 안되어있고요.

올해 52시간인데 교대근무로 근무가 안맞아

52시간 맞추기위해 연차로 휴무빼고

퇴직금에서 정산한다고 말하는것도 이상하고

현재 그래서 거부하고 52시간이상 근무하는주도 있습니다.

정말 연차를 회사 유리한쪽으로 유도하는거같아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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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개인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일자와 하계휴가에 대해 연차로 별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현재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연차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입사자들은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매년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회사가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입사한 첫 해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그 다음 년도에 선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공제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규정이며, 설령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차에 대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사안을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첫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고, 이후 연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2017.5.29.이전 입사자는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2017.5.30. 이후 입사자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5일에서 차감할 수 있으나,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차감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이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 정산기간을 변경하거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