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별도 지침도 같이신고해야하나요?
취업규칙 전면개정을 계획하고있습니다. 향후 변경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본규정에서는 세세한 정함을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상위규범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별도 지침이나 규정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규칙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 지침도 취업규칙이므로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침을 통해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의 지침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그러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얻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지침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침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인사․승급․급여․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미신고에 준하여 처리(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규정과 별도로 지침을 정하는 경우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라 함은 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도 모두 포함되므로
지침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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