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일 후에 퇴사 하는 것으로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퇴사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면서 민, 형사, 노동법 상 책임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진들과의 문제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퇴사 이후에 노동부 진정을 하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