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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24.02.25

퇴사 사직서 제출 관련 수리 문제 문의드려요

계약서에 퇴사 2개월전에 알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직장에서 괴롭혀서 도저히 일못하겠어서 그러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은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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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선 사직서 제출하시고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면서

    출근 못 하겠다고 유급휴가 달라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혼자 하지 마시고 노무사 반드시 선임하셔서 하시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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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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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사전 통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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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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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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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상대방이 상사라면 사내신고를, 상대방이 사용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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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외에는 해당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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