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