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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8
훌륭한게824.02.02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포함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제 친구는 지속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령계정으로 신원확인은 불가능하며 자주 본인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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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익명이라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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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 의사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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