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포함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제 친구는 지속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령계정으로 신원확인은 불가능하며 자주 본인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익명이라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거부 의사에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