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지휘감독, 복무규정 적용, 근무장소 시간 선택 불가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할 때, 가장 큰 불이익은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금가입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인정되는 연금가입기간 줄어 연금수급액도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