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8개남는게 맞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11월12일부로 1년이되었고요 입사한지 21일 퇴사처리하게되어서 21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1년지난시점에서 15개가발생하였습니다.22일부터30날까지는 연차로 까고남은연차는수당받기로 하엿는데 받을수있는 연차가 8개가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토요일이 근무일이라면 8개가 남고 근무일이 아니라면 9개가 남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만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일에 7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남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26개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22일부터 30일까지 연차소진시
총 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9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22일부터 30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6일에 해당하므로 6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