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도 몇 주전 규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령에는 퇴사 관련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민법상에서는 30일전 통보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퇴사를 미루거나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사에 관련된 사항은 적혀 있지 않고(퇴사 관련 규정을 들은 적도 없고),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퇴사 통보를 하고 2주후에 나가면 법적으로나, 비 법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