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주5일 9시-6시 근무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6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개가 다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7~8개월 일해야 된다라는 애매모호만 답변만 돌아와서요.
명쾌하게 제가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까지 알려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일주일에 6일씩 기산됩니다(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6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2일 정도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일수만 포함됩니다.
두가지 요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