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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칼퇴하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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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주5일 9시-6시 근무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육아휴직은 6개월만 일해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개가 다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7~8개월 일해야 된다라는 애매모호만 답변만 돌아와서요.

명쾌하게 제가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까지 알려주신다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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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일주일에 6일씩 기산됩니다(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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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6일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2일 정도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시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을 일수만 포함됩니다.

    두가지 요건이 다른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