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차를 누가 긁고 갔는데 경찰에 신고를해도 하는척 cctv도 하루치만 보고 가해차량없다네요 제가 뒤져봐도 잘 안보이긴하네요 블랙박스는 주말만 이용해서 꺼 놨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가해차량을 찾을수 있을까요 좀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도 꺼져 있는 점,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경찰서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가해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파손부위등으로 찾는다하여도 가해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목격자나 블랙박스, CCTV 영상이 없다면 상대 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변 주차 차량에 블랙박스 화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물적 피해만 있고 cctv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그대로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를 확인할 수도 있으나 사고 사실이 명확하게 찍혀 있지 않으면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억울하지만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