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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두견이298
근면한두견이298

버스 탑승객 버스 사고 후 보험 접수 불가

버스 탑승 중에 버스기사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허리가 뻐근해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니 경미한사고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접수 하시던 뭐던 안된다고 하는데 자비로 처리 후 드린다고 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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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직접청구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대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측에 피해에 대해 직접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로 보험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기사나 업체측에서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로 보험 접수를 기피하는

    것이므로 제대로된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해당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 판단을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때에는 버스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