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수인지와 감형여부
사람의 뒤통수를 장난감 비비탄 총으로 맞추려 했으나 맞추지 못하고 그 위로 지나갔을 때, 이를 상대방이 느낌이나 지나간 탄알을 보고 시각적으로 인지하였다면, 이는 특수폭행인가요 미수인가요?
미수의 경우 양형이 얼마나 감경되나요? 혹은 동일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수는 아니며, 미수라고 봐야 합니다.
미수일 경우에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가능하며, 보통은 1/2정도는 감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총으로 맞추려고 한 이상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보입니다.
미수의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형법 제25조 제2항),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가 감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B탄 총을 바로 위험한 물건, 흉기로 보아 특수폭행의 미수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를 알 수 있었다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위험하였다면 특수폭행 내지 특수 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