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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현금영수증 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요?

어제 큰 금액을 계좌이체로 긁고 까먹고 현금영수증을 안했습니다.. 같은 업장에 가서 어제 결제했던 계좌이체건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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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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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5일 이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현금으로

    결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5일이 경과하더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시에는

    발급을 해야 하며, 미발급시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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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가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현금영수증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관련 법조항(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에게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소득세법」제163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당연히 발급요청을 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업체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제보를 할 경우 20%의 포상금 지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