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질문
작년 9월경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저번달 말 구속구공판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신청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이 사기당한 금액으로 인해 피해 본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송달까지 하였고 취지변경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받을 생각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원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에 피해액과 그 금액으로 인한 피해를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피의자측은 합의 전화 한번도 없으며 연락 한통 없습니다
사기꾼이 실형을 살게 되면 민사소송 판결이 난다 한들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혹 합의전화가 와서 요구한 액수를 맞춰주지 않아 제가 합의를 안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정말 원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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