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파라오
파라오
23.03.24

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질문

작년 9월경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번달 말 구속구공판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신청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이 사기당한 금액으로 인해 피해 본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송달까지 하였고 취지변경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받을 생각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원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에 피해액과 그 금액으로 인한 피해를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피의자측은 합의 전화 한번도 없으며 연락 한통 없습니다

사기꾼이 실형을 살게 되면 민사소송 판결이 난다 한들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혹 합의전화가 와서 요구한 액수를 맞춰주지 않아 제가 합의를 안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정말 원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