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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배상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질문

작년 9월경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번달 말 구속구공판 한다는 문자를 받았고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은 원금만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신청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이 사기당한 금액으로 인해 피해 본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송달까지 하였고 취지변경신청을 하여 피해액을 받을 생각인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원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에 피해액과 그 금액으로 인한 피해를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피의자측은 합의 전화 한번도 없으며 연락 한통 없습니다

사기꾼이 실형을 살게 되면 민사소송 판결이 난다 한들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혹 합의전화가 와서 요구한 액수를 맞춰주지 않아 제가 합의를 안할 경우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정말 원금만 받고 끝내야하는건가요....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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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질문자님이 이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실형을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 선택입니다. 신청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으니 일단 신청하시면 되겠고,

    합의안한다고 불리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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