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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앞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에 뒷차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아니면 앞차에게 과실 100%를 물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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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을 잡는 기준은 도로의 형태, 사고 발생 상황과 정도, 예측/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표화 되어진 과실표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막약 뒷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크락션, 쌍라이트 등으로 주의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앞차의 전적인 과실이 발생된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역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산정되지 않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진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뒷 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뒷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