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 :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2. 월세 : 일정한 보증금(전세 보증금 규모보다 적음)을 임대인에게 예치를 한 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붖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거나 임대인이 월세 수익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차 유형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