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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직장에서 근무중에 사고로 당한 부상이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치료와 요양을 지속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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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해 행정해석도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시보상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근기 68207-403, 2002.01.29).

    •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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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법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일정액을 보상하여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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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자의 요양과 휴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산재 처리 전 회사에서 지급한 비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비용 내에서 회사가 대체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2년곽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만, 산재법을 우선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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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대해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업무상 사고 즉,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고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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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일시보상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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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상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주의 별도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하여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업수당,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별도 합의서 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금 X원을 일시보상하여 추후 발생하는 치료 등에 대하여는 보상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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