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직장에서 근무중에 사고로 당한 부상이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치료와 요양을 지속하는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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