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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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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년 전에 무단횡단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 전과는 얼마부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하거나 속도위반하는 경우 수없이 벌금이 날아오던데, 전과에 남는 기록은 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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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행정벌로 전과기록이 아니고, 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금액다과와 무관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속도위반 등은 통상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벌금과 혼동을 하시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무단횡단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