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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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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는데 이때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제 밑으로 저희 엄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었는데

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1. 둘다 건강보험 각자 내면 되는건가요?

  1. 국민연금은 예외신청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엄마랑 저 둘다 예외신청 각자 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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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로 각각 보험료 부과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타 가족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절차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님에도 납부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신청을 하시면 되며, 납부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직장가입자의 피보함자로 등재된 경우, 각각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각각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