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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똑똑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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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경우

건물주차장에 외부인이 계속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이용자도 아닌데 주차장에 그냥 세우고 주차장 입구끝쪽에 교묘히 세워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경우도 있고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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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금지에 대한 제한이나 이에 대해서 견인 조치 혹은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두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반할 때 스티커 부착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무단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무단 이용한 시간 등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