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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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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스토킹 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집 바로 앞에서 어떤 남자가 번호를 물러보더라구요 몇번 거절하니 알겠다며 돌아가긴 했는데 번호를 물어보면서 막 어디 역에서부터 따라왔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랑은 20분 정도 거리가 있는 역이거든요... 그러면 20분은 계속 따라왔다는거고 저희 집도 이제 아는거 같은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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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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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하시는 사안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선

    위와 같이 따라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행위의 경우 신고하시면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장기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가 아니더라도 긴급 조치 등은 받을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