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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숲제비262
굳센숲제비262
21.01.28

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취하는 도중 술 취한 가해자가 제 집에 침입하려 수차례 도어락 키를 눌러댔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찔하네요)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문을 발로 차고 욕하고 도망가기를 반복, 결국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근처에 지구대 밖에 없었고 지리를 모른다고 하셔서 출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
가해자가 경찰을 기다리던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가슴팍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잡혔음에도 경찰 분 손등이 피가 날 정도로 할퀴고 도주 시도를 했고

그 날 저는 충격과 고통에 출근도 못하고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술 깬 가해자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다음날 통화로 "맘대로 하라"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괴씸함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경찰분들은 처음부터 다 설명드렸음에도 진술서에 한 대 맞았다는 것만 작성하라,

폭행은 당했지만 '피'가 나지 않아서....라며 말을 줄이시더군요

3일 후 결과 통보 된다던 검찰측 문자는 몇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사건 번호조차 몰랐습니다)

민원을 넣고 나서야 귀찮다는 투로 전화 받는 경찰의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가슴팍 고통과 위경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만 신경 써도 위경련이 와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가해자는 처벌 받는 것도 없고 고통과 병원비만 남았네요 피해자에게...

해병대 갓 제대한 놈이였는데 초범이라 벌 받은 게 없이 끝난건가요?

무고해도 신고 당하는 판에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건수가 작아서 그러는건지....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사건 번호를 알아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시효는 몇년까지인가요, 병원비, 진료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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