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굳센숲제비262
굳센숲제비26221.01.28

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취하는 도중 술 취한 가해자가 제 집에 침입하려 수차례 도어락 키를 눌러댔습니다.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찔하네요)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문을 발로 차고 욕하고 도망가기를 반복, 결국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근처에 지구대 밖에 없었고 지리를 모른다고 하셔서 출동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에
가해자가 경찰을 기다리던 저를 보고 달려오면서 가슴팍을 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경찰에게 잡혔음에도 경찰 분 손등이 피가 날 정도로 할퀴고 도주 시도를 했고

그 날 저는 충격과 고통에 출근도 못하고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술 깬 가해자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다음날 통화로 "맘대로 하라"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괴씸함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경찰분들은 처음부터 다 설명드렸음에도 진술서에 한 대 맞았다는 것만 작성하라,

폭행은 당했지만 '피'가 나지 않아서....라며 말을 줄이시더군요

3일 후 결과 통보 된다던 검찰측 문자는 몇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사건 번호조차 몰랐습니다)

민원을 넣고 나서야 귀찮다는 투로 전화 받는 경찰의 태도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가슴팍 고통과 위경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만 신경 써도 위경련이 와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가해자는 처벌 받는 것도 없고 고통과 병원비만 남았네요 피해자에게...

해병대 갓 제대한 놈이였는데 초범이라 벌 받은 게 없이 끝난건가요?

무고해도 신고 당하는 판에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건수가 작아서 그러는건지....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사건 번호를 알아야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시효는 몇년까지인가요, 병원비, 진료 기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라면 경찰접수번호나 검찰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공판단계에서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사기록 복사를 위해서는 형사사건번호를 알아야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해서 경찰사건 번호를 알아보시고, 다시 검찰청에 전화해서 검찰에 송치된 경찰사건번호를 알려주면 검찰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처벌 절차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