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줍니다. 가기로 한 회사로 출근해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보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보수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첫 번째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업주의 결재 없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토대로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2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다음 임금지급기(3월 1일~ 31일)가 지난 4월 1일에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발생하기 전 기간(3월 1일 ~ 31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근태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규에 따라 지속적 결근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그와 같은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절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줍니다. 가기로 한 회사로 출근해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계약해지의 통고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660조 2항은 해지의 통보는 1달 후 효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결재와 무관하게 1달 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경우엔 그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