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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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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줍니다. 가기로 한 회사로 출근해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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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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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보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개월(보수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첫 번째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업주의 결재 없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토대로 익월 10일에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2월 15일에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다음 임금지급기(3월 1일~ 31일)가 지난 4월 1일에 자동적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효력이 자동발생하기 전 기간(3월 1일 ~ 31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기간이고, 해당 기간에 질문자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근태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규에 따라 지속적 결근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과 그와 같은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절차,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이와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해줍니다. 가기로 한 회사로 출근해야 할 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걱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계약해지의 통고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660조 2항은 해지의 통보는 1달 후 효력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의 결재와 무관하게 1달 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 못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경우엔 그 기간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