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줍은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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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세 아파트 회사가 부도로 인한 매각

10년전세 민간임대사업으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제 3년정도 살았는데 회사가부도 났다고 다른회사가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면 갈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10년전세 이면 국가사업인데 보호 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회사가 부도 후 매각되었더라도 의뢰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넘어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우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퇴거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계약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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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률 관계의 변동을 확인해야 하나, 해당 회사를 인수 합병한 회사라면 그러한 권리 의무 역시 승계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퇴거를 하시기보다 명확하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