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위치가 곧 바뀌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이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20일에 사무실 이전을 하며, 그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셔야 발생하는 것으로, 9개월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