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
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
-> 노동부 진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굳이 단톡방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