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2년도 11월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23년도에 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보니 22.11~23.2월까지는 개인사업장, 23.3월부터 현재까지는 바뀐 법인 소속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24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23년, 24년도에 연차를 다쓰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해라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문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를 할때 23년,24년도에 못쓴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회사에서 년 지나면 소멸이라해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