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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호랑이230
총명한호랑이230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2년도 11월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23년도에 법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보니 22.11~23.2월까지는 개인사업장, 23.3월부터 현재까지는 바뀐 법인 소속으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근데 제가 24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23년, 24년도에 연차를 다쓰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소진해라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따로 문서나 이런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퇴사를 할때 23년,24년도에 못쓴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다른 직원에게 물으니 회사에서 년 지나면 소멸이라해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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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3년이 지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1차, 2차에 거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유효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의무가 있습니다. 근무 중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연차소진을 말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