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일 할 시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음식점 주방파트 정직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직원들 인원수는 제가 일을 한다고 했을시에도 홀+주방 5인 미만 업장입니다.
공고에는
12시간
주6일 세전 330만원
주5일 세전 275만원입니다
제가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해보니
12시간
주6일 세전 3,137,957원
예상 주휴수당
348,662원
월급
3,486,619원
주5일
2,614,964원
예상 주휴수당
348,662원
월급
2,963,626원 입니다
제 계산이 맞는걸까요?
맞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시 한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쉬는시간은 브레이크타임 없고, 손님이 없어 한가할 때 쉬면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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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계산이 맞을 수 있으나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될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느냐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산한 임금액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는데 질문자님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