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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심플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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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알바인데 5/5이 일요일이자 공휴일이었는데 수당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주말야간에만 공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소정근무시간은 8시간 8시간해서 16시간이고

보통 10.5시간 21시부터 08시반까지 일을합니다

궁금한것은 총근무시간 10.5중에

1시간은 22시이전이라 그냥시급 16250

7시간야간근무 22시부터 06시까지 1.5배 받고 (휴게1)

06시부터 08시반까지 2시간반이 잔업(연장근로)라 1.5배받는게 평상시인데요

5/5일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는데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더 붙어야하는게아닌지 (1.5+0.5배 해서 2배로)

그냥평상시랑 똑같이 계산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야간은 다른가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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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휴일에 근로 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래 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근로수당이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 공휴일에 동일한 시간에 근무한다면 22시 이전 1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22시부터 06시까지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06시간 08시 30분까지도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