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방법없습니다. 계약만기전에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것은 임차인의 협조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과 마찰이 생겨 실내등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본인의 원할한 퇴거를위해서 협조를 해주는 편이기 떄문에 최초 요구를 하실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당연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식으로 의사통보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만 서로간 조심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 주려고 하면 강제로 보여주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힘들고, 상태를 알아야 그에 맞게 다음 세입자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임차인을 잘 설득하고 보여주는 시간을 정해 놓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급적 계약시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집을 보여주도록 협조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