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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17

게임 중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욕설을 합니다

게임 중에 누군지 모르는 불상의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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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즉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현실 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죄의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1대1 대화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 대화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